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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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조회수 | 381 |
연락처 | 02-2627-1343 |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23.1.1. 기준)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종합민원-부동산민원)에 입력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4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접수일 | 20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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