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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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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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경유 차량 16,510대 소유자에게 13억 7천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담
부과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납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됐다.
한편, 유로5나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과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의 경우 1대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공과금 수납기,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토)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구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경유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납부기한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되는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환경과(☎2627-150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접수일 | 2017.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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