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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노동부]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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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14 |
조회수 | 301 |
○ 사 업 명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 대 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20. 1. 1.부터 2021.6.30.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 사업내용 :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1년 1월 29일(금)
○ 신청방법 : 직접 제출(우편·팩스·이메일 제출도 가능) ◦ 접수처 : 관할 고용노동관서(청:노사상생지원과, 지청:근로개선지도과)
○ 문 의 :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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