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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1. 29.)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고용노동부]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1. 29.)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280

사 업 명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대      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20. 1. 1.부터 2021.6.30.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사업내용 :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2021129()

 

신청방법 : 직접 제출(우편·팩스·이메일 제출도 가능)

   접수처 : 관할 고용노동관서(:노사상생지원과, 지청:근로개선지도과)

 

       의  :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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