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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안전, 환경지킴이 지원사업(~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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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11 |
조회수 | 460 |
전통시장 안전, 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모집 추가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대형마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전, 보안, 위생, 청결 등을 제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화재·시설 안전 점검, 보안, 공공 위생, 환경 정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환경,안전지킴이)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 (지원 인원 및 기간) 신청인원 제한 없음, 지원일로부터 2개월 - (지원 부문) 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각 부문별 중복제한 없음) 나. 환경지킴이 : 공용시설의 청소 및 쓰레기 배출 관리 - (인건비) 1인당 월 854,400원(주 2일, 일 8시간 주간 근무 기준, 국비 100%)
-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는 우편을 통해 관할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에 신청 - (신청기간) ‘18. 11. 1(목) ~ ‘18. 12. 21(금)까지 - (신청절차) 상인회 등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 서울지방청(02-2110-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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