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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상권활성화사업 공고_2차(~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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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11 |
조회수 | 492 |
「2018년 상권활성화 사업」시행 공고(2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생업기반 강화를 위해 ‘상권활성화 사업’을 시행코자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 등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구도심 상권 쇠퇴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상권관리사업(환경개선, 활성화 등)을 추진, 소상공인 및 상권의 자생력 확보, 지속적 성장을 도모
? 쇠퇴한 상권 개선 및 특색있는 상권 조성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지원조건 ? 필수요건 ① 상권대표 조직(상인회, 협의회 등) 구성 ②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③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 준비사항 - 기초조사서,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구역경계도 등 ? 매칭조건 - 지원예산은 1개 활성화구역 당 5년간 80억원(국비 40억원) 내외 지원 - 재원분담비율은 국비 50%, 지자체+자부담 50%으로 분담
□ 사업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5년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구·군의 추천을 받아 소상공인공단으로 접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2-481-4335,456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7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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