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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공모(~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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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12 |
조회수 | 430 |
2019년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희망단체 공모
1. 응모자격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단체
2. 선정 단체수 : 21개 민간단체(적합한 단체가 없을 경우 21개 미만도 가능)
3. 보조금 지원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비(1개소당 연 22.3백만원, 심사 결과 상위 10개소에 대하여는 전문인력 활용에 따른 운영비 연 22.3백만원 추가 지원), 사업장 교육(1개소당 연 2백만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1개소당 연 9.6백만원)
4. 접수기간 및 방법
5.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5)
6. 선정결과 발표 : 2018년 12월 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및 신청서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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