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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 텃밭농산물 밥상나눔 프로그램(~2.22.)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시] 2018 텃밭농산물 밥상나눔 프로그램(~2.22.)
작성일 2018.02.12
조회수 576

2018년 텃밭농산물 밥상나눔 프로그램 시행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텃밭을 가꾸며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이를 나누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밥상문화의 즐거움을 전달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8년 텃밭농산물 밥상나눔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지원대상(사업내용)
  ○ 서울시 소재 도시텃밭을 가꾸면서 채소 소믈리에와 셰프가 함께 참여하여 텃밭농산물 활용법을

      배우고 이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 도시농업을 통해 함께 만들고 나누는 공동체의식 형성으로 밥상문화의 즐거움을 전달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 텃밭에서 식탁까지 도시농업의 순환체계를 체감하는 식생활교육 가치 실현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성화 추진 프로그램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3. 지 원 액: 30백만원(단체당 15백만원 이내)

 

4. 사업 추진기간 : 2018. 4월 ~ 12월

 

5. 제출서류(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시)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 또는 법인 현황 1부.
  ③ 사업 계획서 및 요약서 각 1부.
  ④ 단체 또는 법인의 등록증(허가증, 신고증)
    -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⑤ 단체 또는 법인 정관 1부.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8. 2. 12(월) ~ 2. 22(목)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7.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행정조치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2133-5380)로 문의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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