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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공고문(~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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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29 | |
조회수 | 592 |
1. 사업취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가족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종합건강검진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질병이 발견된 여성가장에게는 재정밀검진, 수술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4년 1월 1일 출생이후)인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 2) 지원자격 - 근로기준 :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근로중인 여성 가구주 ※ 근로형태(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음 - 소득기준 :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 여성가구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200명 2) 세부 지원내용 -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 재·정밀검진비: 최대 50만원 - 수술 치료비: 최대 500만원 4. 사업일정
5. 접수방법 : 기관명의의 공문을 통해 접수 (최대 5명 이내) - 신청가능기관 :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성단체 중 한부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신청방법 : 기관 내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공문신청 (개인신청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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