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자료실)
제목 |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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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2-2627-1565 |
서울특별시금천구 고시 제2011- 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153(2011.04.11)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금천구 시흥3동 970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조회수 | 4641 |
접수일 | 201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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