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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안내(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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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부서 | 일자리청년과 |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의 2 - 사업명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공모기관 : 서울특별시 - 사업내용 :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일자리 질 개선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제안 - 지원내용 : 사업비의 90% 지원(10%는 구 대응자금)
■ 현 상황 - ’22년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서울시 공모 진행 사항 미정 (추후 서울시 공모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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