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자료 공개
제목 | 공사용 가 시설물 설치 주의사항 및 첨부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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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장 기존 철거 및 착공후 건축공사의 안전, 분진, 소음등의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사용 가 시설물(가설울타리, 비계, 가림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 철거?멸실 신고, 착공신고시 첨부 할 서류에 대하여 공개합니다.
- 아 래 - ○ 건축허가시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일괄처리사항 작성 (배치도, 평면도 제출) → 일괄처리 입력하지 않을 경우 철거?멸실전에 별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철거신고시 : 가 시설물 설치계획서 제출 (별첨 1 참조) ○ 착 공 시 : 가 시설물 수시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별첨 2, 가 시설물 설치기준 – 별첨 3 참조) |
접수일 | 201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