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 신고App 운영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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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446 |
담당부서 | 건설행정과 |
연락처 | 02-2627-1577 |
작성일 | 2014.10.20 |
(도입배경)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사례 지속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
ㅇ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12.12.12)하여 ’13.6.19부터 시행 중
(보증대상) 원`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임대계약
ㅇ 건설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무(면제대상 공사 제외)
* 면제대상 - 원`하도급자와 장비업자가 장비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경 우, 원도급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2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인 경우
- 보증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6개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부과(건산법 제81조 및 제82조)
(보증금액) 지급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체불이 발생한 금액으로서 최대 4개월분 보장
ㅇ 대여기간이 4월 이하 : 보증금액 = 계약금액 - 선급금
ㅇ 대여기간이 4월 초과 : 보증금액 = {(계약금 - 선급금)/계약 공사월수}×4월
(보증기간) 건설기계 대여일부터 계약 이행기일까지 보증
(보증수수료) 보증기관별 산정방식과 실정에 따라 수수료* 산정 * 기준요율 : 건설공제조합 연 1.4%, 전문건설공제조합 건당 2.0%, 설비공제조합 건당 2.72%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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