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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적 차량 화물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세월호 선적 차량 화물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안내
조회수 4698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27-1306
작성일 2014.05.26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안내

 

    □ (지원목적) 세월호 선적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보상 차원이 아닌 피해복구를 통한 경영정상화와 생계안정   

 

(신청기간) 2014. 5. 19() ~ 2014. 8. 18()

 

       ※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

 

(신청장소) 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대상)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자 금

(중소기업) 업체당 10억 이내, 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소상공인) 업체당 7천만원 이내, 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공통사항) 기존 대출자금의 원금 상환유예(16) 및 만기 연장(1)

보 증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

(소상공인) 업체당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은 소상공인

 

(구비서류)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와 아래의 부속서류

 

        ① 선적의뢰서 등 세월호 차량·화물 선적 입증자료(신고인이 입증책임)

 

        ② 자동차등록원부, 화물의 매입 세금계산서 등 피해금액 입증자료

 

(지원절차)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지참하여

 

                  - (중소기업) 관할구역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융자 지원

 

                  - (소상공인)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융자 지원

 

              * 담보가 없는 경우, 주거래은행 안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이용

 

(문 의 처)

  

        ○ 중소기업 : 비상안전담당관실 042-481-6870~6871

 

        ○ 구청 지역경제과 02-2627-1306  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붙임 1 :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신고서(중소기업·소상공인)

    붙임 2 : 인우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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