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융자안내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77호)
1. 목 적
ㅇ 이 지침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라 한다)의 자금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ㅇ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비(이하 “사용자 시설설치비”라 한다)에 대한 에특회계의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120억원
ㅇ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ㅇ 신청자격
- 주 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동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가목 중 LPG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가스산업과-300, 2010.3.2)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 전국 시·군·구로부터 전년도(‘10년)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ㅇ 대출조건
- 대출비율 : 추천금액의 80% 이내
- 대출한도 : 주택용(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1,000만원)
- 이 자 율 : 연 2.5% 수준(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4. 문의사항 : 금천구청 환경과(담당자 정희수, ☏ 2627-1532).
붙임 : 융자안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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