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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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389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2-2627-1175 |
작성일 | 2011.04.14 |
□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 설치·운영 금천구에서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이중계약·특약을 강요하거나 구두계약 후 미이행, 임금 체불 행위 등 그 동안의 오랜 관행이었던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바랍니다. ○ 신고대상 : 금천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 ※ 타기관 및 민간발주 공사는 관할 기관으로 즉시 이첩 ○ 신고내용 : 각종 관급공사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행위 - 하도급 계약 부적정 (이중계약, 특약 강요 및 구두계약 후 계약 미이행 등) - 일부 어음지급, 선급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 지급 보증 이행 소홀 및 각종 임금(자재비) 체불 행위 등 ○ 신고방법 : 신고서식에 의한 직접방문, 전화, FAX, 우편, 인터넷 등 ○ 신고센터 - 주 소 :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1동 1020) - 전 화 : 120(다산콜), 02)2627-2470 (담당자 : 박정환) - 인터넷 : 금천구 홈페이지 [e민원] → [민원신고] → [하도급부조리신고] ○ 신고서식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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