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택배 대리수령 서비스(시범)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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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96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연락처 | 02-2627-1048 |
작성일 | 2011.03.24 |
택배 대리수령 서비스 (시범) 실시 안내
■ 언 제 : 2011년 4월1일부터, 08:00~20:00
■ 어디서 : 가산동, 독산4동, 시흥4동 주민센터 ■ 어떻게 ① 동주민센터로 전화(팩스)또는 방문, 택배수령 서비스 이용 신청서 작성 ② 수령지를 동주민센터로 지정하여 택배회사에 주문 ③ 동주민센터에서 택배 대리 수령 후 신청인에게 유선 통보 ④ 동사무소 방문하여 택배 수령 (신분증 지참)
■ 접수제한 품목 - 1포장의 크기(가로, 세로, 높이 중 최장변)가 1m를 초과하는 경우 - 1포장의 무게가 10kg를 초과 경우 - 1포장의 가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 -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 - 쉽게 부패가 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 - 재생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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