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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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16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2627-2635 |
작성일 | 2022.12.01 |
안녕하세요 금천구보건소 위생과입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제42조(실적보고) 근거하여 식품·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2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3.1.1.부터 1.31.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해당 영업자 대상으로 2022년도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자 편의를 위해 동일한 교육내용을 2회 실시하며, 일정에 따라 1차/2차 일자 중 원하는 일자에 수강 가능 ※'22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금천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나. 온라인 교육(유튜브)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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