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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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43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연락처 | 02-2627-1983 |
작성일 | 2022.04.07 |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 3. 4. ~ 4. 15.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1순위 에너지바우처지원가구)
※ 지원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LH·SH 소유주택 (매입,영구임대,재개발임대)거주가구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기지원 가구 중 최근 2년 이내(2020년~2021년)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는 지원 불가
○ 신청서류 : 지원가구 신청서, 주택 소유주 동의서, 자격요건확인서류
○ 지원내용 : 벽걸이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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