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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 ~ 10. 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민간체육시설)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9. 6. ~ 10. 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민간체육시설)
조회수 2691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1.09.06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9. 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396(2021. 9. 3.)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7822(2021. 9. 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감염 확산세가 정체 중인 반면, 유행 규모는 여전히 11,600명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어,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명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직은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4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민간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9. 6.() 0시부터 ~ 2021. 10. 3.() 24시까지

  .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 적용대상 : 민간체육시설 붙임 시설별 방역 수칙 반드시 확인

  . 조치내용

    - 무도장 집합금지, 그 외 방역지침 의무화(집합제한)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미적용(식당·카페·가정만 적용)

    - 사적모임 5명 이상 금지, 18시 이후 3명 이상 금지

    -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의무)

  

4. 또한 위 조치내용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 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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