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서울주택도시공사 2019년 기존주택매입입대 입주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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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9 |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
연락처 | 02-2627-1782 | ||
작성일 | 2019.07.17 |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 원룸)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공급대상 및 모집인원 ■ 주택유형별 규모 및 신청가능한 가구원수(신청이후 주택형 변경은 불가)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원룸)도 신청 가능. 1)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7.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유의사항 - (필수확인:공급방식 특성) 모집인원은 대상 자치구의 2019년 신규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 예상세대와 보수중인 세대,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3배수이내로 모집하오니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급방식) 입주대기자에게 2019년 신규 매입임대주택(다가구,원룸) 및 공가에 대해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입주대기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2020.10.31.)까지입니다.
2]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07.10.)현재 사업대상지역(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공급 신청자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고일 이후 신청 자치구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공급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세대에서 중복신청이 발견될 경우, 모두 탈락처리) ※ 성년자 : 민법상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2000.07.11.이후 출생)를 말함.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함) - 미성년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일 경우(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녀와 동일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순위별 자격요건("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절차 - 입주신청접수 > 입주자 대기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 > 주택 선정 > 계약체결 > 잔금 납부 및 입주
□ 신청일정 : 1순위 모집인원 미달시에만 2순위를 모집함(신청상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1순위 : 2019.07.22.(월) ~ 2019.07.24.(수) ※2순위 : 2019.07.25.(목) ~ 2019.07.26.(금)
□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공고문 참조)
□ 입주대기자 선정결과 발표 - 예정일 2019. 10. 31.(목) 18:00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자는 각 자치구별 통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구청담당자 02-2627-1782) - 계약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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