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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2019년 기존주택매입입대 입주자 모집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주택도시공사 2019년 기존주택매입입대 입주자 모집 공고
조회수 1079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연락처 02-2627-1782
작성일 2019.07.17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 원룸)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공급대상 및 모집인원

■ 주택유형별 규모 및 신청가능한 가구원수(신청이후 주택형 변경은 불가)

주택유형

전용면적

모집인원

가구원수¹)

 

 

 

 

다가구 가형

50이하

600

모든 가구

다가구 나형

50초과 85이하

340

3인 이상 가구

원룸주택

50미만

200

1인~2인 가구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원룸)도 신청 가능.

1)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7.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유의사항

- (필수확인:공급방식 특성) 모집인원은 대상 자치구의 2019년 신규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 예상세대와 보수중인 세대,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3배수이내로 모집하오니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급방식) 입주대기자에게 2019년 신규 매입임대주택(다가구,원룸) 및 공가에 대해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입주대기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2020.10.31.)까지입니다.

 

2]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07.10.)현재 사업대상지역(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공급 신청자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고일 이후 신청 자치구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공급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세대에서 중복신청이 발견될 경우, 모두 탈락처리)

성년자 : 민법상 성년자(19세 이상)와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2000.07.11.이후 출생)를 말함.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함)

  -  미성년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일 경우(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녀와 동일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순위별 자격요건("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급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생활기초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동일순위시 경합 배점표 5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생활기초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65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이하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이고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이고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공급절차

  - 입주신청접수 > 입주자 대기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 > 주택 선정 > 계약체결 > 잔금 납부 및 입주

 

신청일정 : 1순위 모집인원 미달시에만 2순위를 모집함(신청상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1순위 : 2019.07.22.(월) ~ 2019.07.24.(수)

  ※2순위 : 2019.07.25.(목) ~ 2019.07.26.(금)

 

□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공고문 참조)

 

□ 입주대기자 선정결과 발표

  - 예정일 2019. 10. 31.(목) 18:00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자는 각 자치구별 통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구청담당자 02-2627-1782)

  - 계약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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