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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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84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연락처 | 02-2627-2943 |
작성일 | 2019.04.20 |
□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별표3 참조 - 숙박업,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
-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 보장금액 - 인명피해: 1인당 1억5천만원(사고당 무한) 등
- 재산피해: 1사고당 10억
□ 가입 문의전화 : 콜센터(☎02-3702-8500) / 도시안전과(☎02-262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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