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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의 생활문화시설 인정 기준 및 절차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지역서점의 생활문화시설 인정 기준 및 절차 안내
조회수 1616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02-2627-2852
작성일 2019.02.15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16호에 따라 지역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등록하려는 지역서점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 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정범위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

 

  1) 문화활동 공간 및 설비 기준

     (공간) 서점 전용면적의 1/10 이상, 매장과 구분(칸막이 등) 불필요,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확보 가능 공간 인정
     (설비) 5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테이블 및 의자

   2)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주체, 내용 및 기간 기준

     (주체) 서점 단독 또는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관·단체와 공동 주최·주관 
     (생활문화 프로그램 내용) 지역주민 대상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구연동화,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
     (운영기간) 매월 1회 이상, 1년 이상

 

2. 인정절차

 

(지역서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지역서점) 지자체에 생활문화시설 인정 신청서 제출(전단 등 증거 첨부) → (지자체) 지역서점 방문·실사 및 증거 확인 → (지자체) 해당 지역서점에 생활문화시설 인정 여부 통보(문서) / 2년 주기 확인(재심사)

[붙임자료]

1.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16호)

2. 지역서점의 생활문화시설 인정 관련 시설 등 기준 및 절차

 

 

[참고사항]

* 생활문화시설 : 「지역문화진흥법」제2조 등에 따라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입니다.

* 생활문화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진흥법」제8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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