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시흥5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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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13 |
담당부서 | 시흥제5동 |
연락처 | 02-2104-5502 |
작성일 | 2018.10.1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5동 공고 제38호 시흥5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흥5동 자치회관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기 간 : 2018년 10월 11일 ~ 2018년 10월 25일(근무시간 중에 한정함) 2. 접수장소 : 시흥5동 주민센터 (☎02-2104-5502 담당직원 : 임성철) 3. 모집인원 : 15명(개인 신청자 4명, 단체 추천자 11명) ※ 임기 : 위촉 시 ~ 2019년 12월 13일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단체에 속한 사람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합니다. 7. 결과통보 : 개별 통보 8. 문의사항 : 시흥5동 주민센터 (☎02-2104-5502), 마을자치과(☎02-2627-1052)
【단체의 범위】 ? 조례 제10조에 직능단체와 공공단체로 규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 예)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민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등 ? 조례 제11조에 따라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조직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 6개월 이상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회원명부, 회의록, 정관(회칙)을 제출한 단체 ? 그 밖에 동장이 인정하는 해당동 소재의 주민 조직 【단체추천 인원의 제한】 ? 주민자치회 문호 개방과 주민대표성 확보를 위해 단체 당 3명 이내 추천 ? 단체추천을 한 단체의 추천받지 못한 다른 회원(위원)은 개인신청에 신청할 수 없음
2018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5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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