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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8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조회수 1995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연락처 02-2627-1984
작성일 2018.04.26

 

2018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탈수급 및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15세~34세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

    - 본인 소득이 월 334,421원 이상인 근로 중인 자

 

  ○ 지원내용

    - 매월 근로소득공제액(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은 지속적소득 활동 유인을 위해 청년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

 

       ※ 지원금액 예시

        -청년의 소득이 81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지원

 

 

  ○ 정부지원액 지급 요건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전액지급해지

3년 만기 후 생계급여 탈수급시

적립된 전액 지급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일부지급해지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액(360만원) 지급

지급요건

미충족해지

(환수해지)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못했을 경우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한 경우)

-중도 환수해지 사유

(근로사업소득 6월 연속 미달, 본인 요청 등)

없음

*향후 재가입 가능

 

 

□ 모집계획

 

  ○ 모집기간

    - 2018. 5. 2.(수) ~ 5. 11(금)

 

  ○ 모집인원

    - 자격 요건을 갖춘 관내 청년 40여명 내외

 

  ○ 접수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발급 어려울 시 고용임금확인서 등 실제 근무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가능

 

  ○ 문의 : 각 동주민센터청년희망키움통장 담당(02-2627-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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