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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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44 | |
담당부서 | 세무2과 | |
연락처 | 2627-1287 | |
작성일 | 2018.03.30 |
'18.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세요!
○ 12월말 결산 법인의 ’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8.4.30.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
○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 다운로드(금천구청 홈페이지) - 민원포탈 → 민원편람 → “법인지방소득세” 검색 후 서식 다운로드
◎ 문의사항 : 금천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2627-2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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