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8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시면 10%가 할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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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19 |
담당부서 | 세무2과 |
연락처 | 02-2627-2352 |
작성일 | 2018.01.08 |
일년에 두 번내는 세금을 한번에 “자동차세 연납”
□ 1월에 1년분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시면 자동차세액 10%의 세액 공제 혜택
(☞ 자동차세 연납 문의사항 : 세무2과 2627-2352)
2018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31일까지 미리 신고.납부(연납)할 경우 10%를 공제해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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