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7년 4/4분기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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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97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2627-2638 |
작성일 | 2017.11.03 |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자치구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께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미용업
2. 점검기간 : 11월 중
3. 주요점검사항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여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여부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여부
○ 최종지불요금 준수여부(영업장 면적 66㎡이상인 경우 옥외가격표시제 준수여부)
○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영업소 외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5개 항목 이상)를 게시 또는 부착하는지 여부)
○ 3가지 이상 서비스의 경우 최종지불가격 등 총액내역서 제공 및 보관(1개월)여부 (개정 ’17.9.15. 시행 ’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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