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거위기가구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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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05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2-2627-1376 |
작성일 | 2017.03.28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긴급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의 휴 ·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폐업, 기타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등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는 화재 등 특수한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비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1인 기준 1,404,991원, 4인 기준 3,797,273원)이하 ○ 재산기준 : 189백만원 이하(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고시원, 모텔 등 임시주거 시설 이용요금, 월세 체납금 및 월세 등 □ 지원금액 :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이내 □ 지원방법 : 현물 지원 (집주인 계좌로 입금 등)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처 : 동주민센터, 금천통통복지콜센터(☎02-2627-100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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