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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327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627-1362
작성일 2016.11.03

우리구에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기준 3,293,576원)

  - 재산기준 : 가구별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질병?부상 등

○ 지원내용 :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

 

붙임 :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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