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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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59 |
담당부서 | 독산제1동 |
연락처 | 02-2104-5234 |
작성일 | 2016.07.06 |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개요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02-2133-1380) · 사건접수, 사전검토, 조정진행 ○ 조정위원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조정전문가, 법원화해권고위원,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등으로 구성 ○ 조정대상 · 주민 간 생활 분쟁 일반 ·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소액분쟁, 가벼운 폭행 등 ○ 조정절차 · 분쟁발생 ⇒ 신청/상담 ⇒ 조정진행 ⇒ 분쟁종결 (전문 상담원) (조정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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