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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단속 안내
조회수 3352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2627-1925
작성일 2015.07.1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주민신고''공무원 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확인 될 경우 1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상장애인 차량이 아니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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