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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적용 안내(민간체육시설)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적용 안내(민간체육시설)
조회수 3152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1.07.09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7. 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589(2021. 7. 9.)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6154(2021. 7. 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 7. 12.()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민간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7. 12.() 0시부터 ~ 2021. 7. 25.() 24시까지

  .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 적용대상 : 민간체육시설

    - 1그룹 : 무도장

    - 2그룹 :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 3그룹 :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기 타 :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조치내용

    - 무도장 집합금지, 그 외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시설별 방역 수칙 반드시 확인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미적용(인원 수 산정 포함)

    - 사적모임 5명 이상 금지, 18시 이후 3명 이상 금지

  

4. 또한 위 조치내용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 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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