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수렵면허 갱신 관련 유예기간 추가연장(2021.12.31.까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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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15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2-2627-1146 |
작성일 | 2021.05.11 |
1.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수렵 강습 교육 진행 등을 고려하여 수렵면허 갱신기간을 유예조치 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갱신 유예기간이 추가 연장됨을 알려드리오니 갱신 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기간 : (변경 전) `20. 3. 1. ~ `21. 6. 30. (변경 후) `20. 3. 1. ~ `21. 12. 31. 나. 대 상 자 : 갱신종료일이 `20. 3. 1. ~ `21. 12. 31.에 해당하는 수렵면허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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