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8년 영유발달지원서비스 및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신청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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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89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연락처 | 02-2627-1417 |
작성일 | 2018.01.17 |
2018년 영유발달지원서비스 및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신청자 모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 신청기간 : 2018. 1. 22.(월) ~ 2018. 01. 24.(수) 3일간 2.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제공기간 : 2018. 02. ~ 2019. 01. (12개월) 4. 제공 가능인원 : 16여명 5.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 연령기준 : 만0세~6세 아동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시이용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6. 서비스 가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정부지원금 18만원(90%), 본인부담금 2만원(10%)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 정부지원금 16만원(80%), 본인부담금 4만원(20%) 7. 서비스내용 : 중재서비스, 부모상담 8. 구비서류 : 신분증, 의사소견서 또는 언어재활사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1. 신청기간 : 2018. 1. 22.(월) ~ 2018. 01. 24.(수) 3일간 2.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제공기간 : 2018. 02. ~ 2019. 01. (12개월) 4. 제공 가능인원 : 73여명 5.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아동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시이용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6. 서비스 가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정부지원금 14만4천원(90%), 본인부담금 1만6천원(10%)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 정부지원금 12만8천원(80%), 본인부담금 3만2천원(20%)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정부지원금 11만2천원(70%), 본인부담금 4만8천원(30%) 7.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감각통합치료 등 8. 구비서류 : 신분증, 의사소견서 또는 언어재활사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서 모두 첨부
※ 대상자 선정방법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2순위: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3순위: 1, 2순위 외 저소득순 단,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우선순위는 재판정 대상자이며 그 후 1, 2, 3순위 순으로 선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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