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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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86 |
담당부서 | 마을자치과 |
연락처 | 02-2627-1044 |
작성일 | 2018.01.12 |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실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되는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18. 1. 15.(월) ~ 3. 30(금)[75일간]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 ○ 조사방법 : 사실조사서 명부 의거 내방 ○ 추진내용 - 전(全)세대 거주사실조사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확인 - 이해관계인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여부 조사 등 ○ 기 타 : 기간내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 마을자치과 김혜민(02-2627-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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