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당사자 요건
• 가족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4급)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사업 법령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
□ 재산 및 소득요건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생계를 같이하는자란 주민등록상 2촌이내 직계혈족, 미성년 유자녀의 경우 부모전부 해당)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
지원종류 |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
지 원 금 액 |
지원기간 |
재활보조금 |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수시) |
월 20만원/인 |
1년 단위 |
피부양보조금 |
만 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
(수시) |
월 20만원/인 |
1년 단위 |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
0세부터 18세미만 유자녀(幼子女)
(수시) |
월 20만원/인 |
만18세까지
(2년단위) |
장 학 금 |
초ㆍ중?고등학생
(3~4월, 9~10월, 연2회) |
초 : 20만원(분기)
중 : 30만원(분기)
고 : 40만원(분기) |
1년 단위 |
자립지원금 |
0세부터 18세미만 유자녀(幼子女) |
월 6만원 이내/인 |
만18세까지 |
□ 상담전화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309-5177-8)
• (121-850)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6호선 마포구청역 1번 출구)
• 홈페이지 : www.ts2020.kr 접속 후 안전지원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클릭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예시)
□ 소식지 등
○ 개 요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4급)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지원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가정
○ 지원내용
- 재활보조금 : 월 20만원(중증후유장애자)
- 피부양보조금 : 월 20만원(65세 이상 노부모)
- 장학금 : 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 자립지원금 : 월 6만원 이내 매칭지원(18세 미만)
- 생활자금대출 :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18세 미만)
○ 접 수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우편 또는 방문 (6호선 마포구청역 1번 출구)
○ 문 의 : ☎ 309-5177-8 |
○ 개 요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4급)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지원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가정
○ 접 수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우편 또는 방문 (6호선 마포구청역 1번 출구)
○ 문 의 : ☎ 309-5177-8 |
□ LED 전광판
자동차사고 사망자 ? 중증후유장애자 가족 지원 안내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 309-5177-8)
홈페이지 : WWW.ts2020.kr |
※ 표출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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