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7년『학교·공동주택 부문』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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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89 |
담당부서 | 치수과 |
연락처 | 2627-1852 |
작성일 | 2017.03.08 |
<2017년『학교·공동주택 부문』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알림>
○ 지원대상 : 기존 학교(초·중·고등학교), 공동주택(50세대 이상) 10개소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내부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 결정 예정 ○ 신청기간 : 2017. 3. 24. 까지(금천구 치수과 박지형 2627-1852) ○ 지원금액 : 설치 기준공사비의 90% 이내(10%는 신청인 부담, 최대 2천만원) ○ 지원절차
신청자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신청자 서울시 (선정위원회)
지원금신청서 검토 확인 현장조사 대상선정 사업시행 후 설치현장 확인 이용계획서 (3월말 보고) (4월) 설치확인서제출 및 설치비지급 산출내역서 (8월까지) (9월까지)
○ 검토 사항 : 도면, 설치비 산정 적정성 등 서류 검토 ○ 선정 기준 - 저수 용량 15톤 이상, 집수면적 크기, 이용 효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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