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
---|---|
조회수 | 3478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2627-1683 |
작성일 | 2016.10.10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 대상기간 : 2015.8.1 ~ 2016.7.31 ○ 부과대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중 - 16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 소유자 (2016.7.31일 등기부 기준) ○ 납부기한: 2016.10.16. ~ 10.31 까지 ○ 부과내역 조정안내 - 부과내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미사용, 주거용 건물, 용도변경)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 20일 이내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신청
※ 부담금 부과관련 참고사항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산정기준 :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1㎡당) - 1,000원 : 30,000㎡ 초과, - 800원 : 3,000㎡ 초과~30,000㎡ 이하 - 700원 : 3,000㎡ 이하 (단,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