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사전예고문(구간교차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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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70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2627-2638 |
작성일 | 2016.09.09 |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사전예고문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자치구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께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미용업 ○ 점검기간 : 2016년 9월 중 ○ 점검사항 :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위생관리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7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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