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에너지사용제한에 관한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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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34 | |||
담당부서 | 환경과 | |||
연락처 | 02-2627-1529 | |||
작성일 | 2016.08.17 |
에너지 사용제한 안내문
정부는 금년 하절기 전력위기를 극복하고자 2016년 8월 9일자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18호)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에서 에너지사용제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금년 하절기 전력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행시기 : 2016년 8월 11일 ~ 2016년 8월 26일 □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냉방시설 가동 시)
※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최고 300만원)
금 천 구 청 장 ( 환경과 : ☎02-2627-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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