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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 공모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6년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 공모
조회수 3219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29
작성일 2016.02.24

2016년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 공모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생활실천문화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하여 시민참여와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2016년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2.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1. 신청할 수 있는 단체
  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단체로서 공단이 제시하는 사업과 자체에서 제안한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단체

  ≪제외단체≫
  ㅇ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ㅇ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 전문 학술연구단체 및 상호친목, 이익단체
  ㅇ 기타 이에 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2. 제출서류
  ㅇ 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ㅇ 사업계획서 1부
    ※ 제출서류양식 및 관련자료는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3.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6. 2. 19 (금) ~ 3. 13 (일) 자정까지
  ㅇ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하단 (www.energy.or.kr) “민간단체협력사업” 신청 배너 클릭
 4. 대상사업
 ㅇ 지정사업 : 공단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공단이 지정 공모하는 사업
 ㅇ 제안사업 : 단체가 제안하는 사업으로 단체특성에 따라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지정사업 중 지역공모 사업은 공단 지역 본부별로 공모 및 사업 선정
  ※ (참여 조건)
      부문별 균형있는 절약캠페인 확산을 위해 1개이상 관련 사회혁신기업을 발굴·협업, 에너지 절약(‘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의 홍보 병행추진(사업계획서 명시) 하여야 하며, 중앙공모는 전국단위 캠페인이 가능한 단체여야 함.

 5. 심사 및 결과발표
 ㅇ한국에너지공단 민간단체협력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ㅇ심사기준 : 사업단체 역량, 사업 내용의 독창성, 효율성,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ㅇ결과발표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발표예정일: ‘16. 3. 25(목) ) ※발표 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음
   ※세부사항 붙임참조
 6. 관련문의 : 중앙공모사업 (한국에너지공단 홍보실 윤소정, ☎031-260-4343)
               지역공모사업 (해당 공단지역본부 담당자, ※지역본부 연락처 참고)

붙임 :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 공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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