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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6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조회수 3222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29
작성일 2016.02.24

2016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지역적 에너지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2016년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절차 등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의 지역 확산 및 지역 생태계에 적합한 Biz모델을 발굴하여 초기 시장조성 지원

  ㅇ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ㅇ 사업기간은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며, 선정된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3. 지원대상 사업

  ㅇ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부합하며, 지역 에너지생태계와 결합된 창의적인 신규 사업모델 또는 기존 사업과 연계한 확산 모델

  ㅇ 그 외에도 신규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4. 신청자격

  ㅇ 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 민간 법인사업자가 주관기관으로 사업제안,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 합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으로 사업제안

    - 단, 참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 합동 참여도 가능

5. 지원 규모 및 범위

  ㅇ 정부(산업통상자원부) : 최대 67.5억원(총 사업비의 25%내에서 지원)

  ㅇ 주관기관(시행기관) : 총 사업비의 75%이상 매칭 부담

    - 지방자치단체는 참여기관으로서 총 사업비의 25%내에서 매칭

    - 그 외 민간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50%이상 매칭

6. 관련 규정

  ㅇ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7. 지원 절차 및 사업자 선정

 (신청기관) 사업신청('16.3.22.~4.22) > (에너지공단) 대상사업 평가('16.4.25~), (산업통상자원부) 대상사업 최종통보('16.5월)

  ① 사업계획서 신청 : 주관기관(시행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계획서 제출

  ② 평가 : 1차 평가(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등) 후 2차 평가(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실시

    - 제출 사업계획안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2차 평가 실시(에너지신산업 정책연계성 및 참신성, 사업계획 충실도,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2차 평가를 통해 필요시 사업계획서 보완 가능

  ③ 사업자 선정 : 8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만 선정자격이 있으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사업자 최종 선정

8. 협약체결 및 사업관리

  ㅇ 협약체결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과 주관기관 간 협약체결

    - 협약체결 시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하여 자부담 확보여부 확인

    -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 완료(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협약변경 가능)

    - 사업계획 변경은 협약체결 후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규모 축소, 설치용량 감소 등의 변경사유로 지원예산이 변경(감액)될 수 있음
  ㅇ 사업관리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시 진도점검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시행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서비스 제공의 사후관리 의무가 있음

    - 주관기관(시행기관)은 협약종료 후 가동되는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5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전담기관에 정기적으로 결과 제출

    - 전담기관은 사업의 평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9.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16년 3월 22일(화) ~ 4월 22일(금) 17시까지

  ㅇ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번지 한국에너지공단 6층 수요관리정책실 지역에너지신산업 담당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파일은 전자우편(seoyj@energy.or.kr) 또는 CD로 제출

    - 우편(등기) 제출 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031-260-4270)

  ㅇ 사업계획서 양식, 기타 참고사항, 제출서류 등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공고)

    - 공고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 2016년 2월 22일(월) ~ 4월 22일(금)

10.문의사항 :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 지역에너지신산업 담당(☏ 031-260-4270)

 

붙임 1. 지역에너지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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