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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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24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2-2627-1923 |
작성일 | 2011.09.06 |
1. 사업기간 ː 지정일 ~ 2013. 1. 31 ※ 단, 사업기간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종료될 경우 그 종료일까지로 함
2. 사업기관의 역할 가. 활동보조인 모집?교육 및 관리 -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 모집을 사업기관 지정 후 즉시 시작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계약 체결한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소정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 -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 대상 자체 교육을 최소 20시간 실시하여야 함 - 활동보조인은 기본교육(20시간), 선택교육(40시간) 및 보수교육(20시간) 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다.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 및 교육 - 사업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 체결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활동지원서비스제공계획」을 - 사업기관은 서비스이용자 및 그 보호자에게 자체교육을 실시
3. 신청자격 가. 일정한 심사 기준을 갖춘 공공?비영리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목욕의 경우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당해 기관에 등록 - 금천구 소재 공공?비영리 기관 -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우수기관 선정 기관은 증빙자료 ※ 사업신청 기관은 신청일 현재 금천구에 법인 또는 기관 신고 등록을
나.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기관 - 위에서 열거한 기관이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 위에서 열거한 기관이 없거나, 있다고 하여도 사업 기관 참여 의사 -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한 관련 단체도 사업 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4. 사업기관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거 점수산정 심사 및 득점순 선정
5. 심사기준 가. 서비스 제공 능력 나. 사업운영 능력 다. 예산조달 방안 라. 서비스 관리계획 마. 기타 사항 - 활동보조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 및 실시간 결제 현황 등
6. 접 수 가. 접수기간 : 2011. 9. 6 ~ 2011. 9. 15 나. 접수장소 : 금천구청 종합청사 7층 사회복지과 다. 접수방법 : 신청서식에 의거 내방접수
7. 제출서류 가. 활동지원사업기관 지정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계획서(소정양식) 2부 다.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중 라. 시설현황 및 활동보조 관련 주요활동실적(활동보조 유사사업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8. 심사결과 통보 ː 2011. 9. 23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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