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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조회수 3835
담당부서 세무1과
연락처 02-2627-1233
작성일 2011.07.05
 

【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입니다 】


? 납세의무자 : 6월1일 현재 (주택, 주택이외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주택이외 일반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부기간 : 7월 16일 ~ 8월 1일(7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납기 자동 연장)

   ☞☞☞ 주택(1/2)과 주택이외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은행납부 -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 인터넷납부 - http://etax.seoul.go.kr(한글주소 : 서울시 세금)

 ○ 전용계좌납부 - 우리. 신한. 하나은행(택1)

 ○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 은행 마감 시간 이후에도 납부가능


2011년도 재산세는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바뀌면서

  재산세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관련 ①소액징수면제 ②중가산금

  ③분할납부④주택분 재산세 5만원 이하 7월 일시고지의 기준금액은

  「재산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를 포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2627-234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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