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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바우처)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바우처) 신청 안내
조회수 1740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연락처 02-2627-1356
작성일 2011.07.01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 신청 안내

♣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바우처)란?

   ◎ 방문 서비스를 통하여 치료 및 정신보건서비스로부터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을 조기 발굴하여,
          필요한
   정신과적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이용케 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악화와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정신장애인 혹은 정신과 진단소견을 받은 자


♣ 서비스내용주 1회(월 4회) 재가방문 사례관리(회당 60분 내외)]

   ◎ 기본서비스 : 약물관리, 일상생활지원, 신체건강관리, 여가활동증진, 상담 등

   ◎ 개인별 맞춤 서비스 : 욕구사정평가후 위기형, 일상형, 사회형, 취업형으로 1:1 개별
                                          서비스제공

   ◎ 부가서비스 : 가족나들이, 문화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동료상담


♣ 바우처 지원내용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 기준 12개월 지원 원칙

   ◎ 지원 금액(매월) : 180,000원

   ◎ 본인부담금(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월 10,000원 / 수급자 이외 일반대상자 : 월 20,000원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정신장애인 혹은 정신과 진단소견을 받은 자

                  [ 4인가구기준(직장건강보험) : 118,625원 ]

   ◎ 신청장소 : 구청 복지지원과

   ◎ 신청기간 : 연중 수시(당해예산 소진시까지)

    단, 매월 19일까지 신청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판정 및 전산오류 등을 감안)

   ◎ 제출서류 : 신청서(구청 복지지원과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전월 건강보험영수증(지역가입자)


♣ 문의사항
: 구청 복지지원과(02-262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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