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공고 |
---|---|
조회수 | 1683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2-2627-2212 |
작성일 | 2011.06.24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시 백신비를 지원(접종비의 약30%)받을 수 있는 1. 공고대상 : 필수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관내 의료기관(28개소) 2. 지원대상 : 필수예방접종 8종의 백신비 (BCG(결핵), 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 폴리오(소아마비),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MMR(볼거리, 홍역, 풍진), |
파일 |
- 이전글 추석연휴 가스전기 안전사용요령
- 다음글 식품접객업소 민관합동 점검 사전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