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특정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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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67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26 |
작성일 | 2011.06.21 |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공해차량 제한지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주요 간선도로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츨 추진합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 1092호 특정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점 공고
○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내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6. 20.
서울특별시장
가. 사 업 명 : 특정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고도화사업 나.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친환경교통과 다.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라. 설치예정지점 : 따로붙임 마. 의견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친환경교통과 바.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친환경교통과 (담당자 김상수 ☎:2115-77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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