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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안내
조회수 2931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2-2627-1683
작성일 2011.05.09
 

우리구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의 사용용도 등을 조사코자 하오니, 조사원이  시설을 방문조사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1. 5. 2 ~ 2011. 7. 29

            ○ 조사대상 : 건축물 총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 조사내용 : 사용용도, 시설물면적, 주차장면수, 공실여부 등

            ○ 조 사 원 : 신분증 패용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교통행정과(☎ 2627-16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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