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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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57 |
담당부서 | 세무2과 |
연락처 | 02-2627-1283 |
작성일 | 2011.05.09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 안내 O 납세의무자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O 과세표준 및 세율 : 소득세법에 의해 확정된 소득세 총액의 10% O 신고납부기간 : 2011. 5. 2(월) ~ 2011. 5. 31(화) ※ 납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3)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0 신고납부 방법 -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고납부 0 인터넷 납부 - 국세청 홈페이지 http://hometax.go.kr(한글주소:국세청 홈텍스) 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후 지방소득세연계 납부 클릭하여 납부 - 서울시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한글주소:서울시 세금) 접속하여 신고납부 0 고지서 납부 -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서 작성 후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우체국에서만 가능) ※ E-TAX 시스템에서 비OCR바코드 납부서 출력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02-2627-2353) 2011. 5.
금 천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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